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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 기간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후 신청 신청이 가능한데 24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때 유의 해야 할 점은 국세청의 장려금 감액 기준에 따라 10% 감액되어 신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3. 자격 조건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5. 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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